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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외국사람입니다. 한국에 온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 국적취득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일은 하고 있는데...(1)국적취득을 못한 외국 사람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까?(2)만약 외국사람이고 국적취득을 못해서 연말정산을 못하게 되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제가 세무소 가서 따로 신고해야 합니까? 아시는 고수님들 가르쳐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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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거주자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2.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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