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외국사람입니다. 한국에 온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 국적취득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일은 하고 있는데...(1)국적취득을 못한 외국 사람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까?(2)만약 외국사람이고 국적취득을 못해서 연말정산을 못하게 되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제가 세무소 가서 따로 신고해야 합니까? 아시는 고수님들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거주자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2.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