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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23.12.22

휘발유를 소량 페트병에 넣어다니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인가요?

혹시 자동차의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멈출까봐 1리터 정도의 기름을 페트병에 넣어다닐까 생각했는데요. 이게 위험물이라 법 위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1리터 정도의 휘발유를 가지고 다닐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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