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를 소량 페트병에 넣어다니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인가요?
혹시 자동차의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멈출까봐 1리터 정도의 기름을 페트병에 넣어다닐까 생각했는데요. 이게 위험물이라 법 위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1리터 정도의 휘발유를 가지고 다닐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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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운반기준에 근거하여 견고한 용기에 담아 휘발유를 구입할 수 있으며, 얇은 페트병같은 용기는 위험물 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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