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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7.22

번개O터에서 거래를 했는데, 물품을 보내주지 않네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O터에서

핸드폰을 하나 구매하려고 거래를 했는데,

인증샷 같은 것도 다 받고 해서 돈을 송금했는데,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전화도 차단당한 거 같습니다.

어떻게 처벌하게 할 수 있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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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범죄피해의 경위 및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인을 찾아 검거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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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차단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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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로 볼 수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 서류(연락 내역, 송금 내역, 연락 차단 사실 등)와 함께 관할 경찰서로 고소를 진행해보시고 추후 피의자 특정 후에 합의 등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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