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O터에서
핸드폰을 하나 구매하려고 거래를 했는데,
인증샷 같은 것도 다 받고 해서 돈을 송금했는데,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전화도 차단당한 거 같습니다.
어떻게 처벌하게 할 수 있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범죄피해의 경위 및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인을 찾아 검거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차단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대금만을 편취한 사기로 볼 수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 서류(연락 내역, 송금 내역, 연락 차단 사실 등)와 함께 관할 경찰서로 고소를 진행해보시고 추후 피의자 특정 후에 합의 등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