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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이구아나249
큰이구아나24920.05.12

중고거래 아직도 돈 입금 못받았어요..

중고거래 4만원짜리 번개페이로 안전 거래하구요. 지금 9일 인가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입금 못받았어요.

구매자분께선 클레임 걸고선 연락도 안되구요.

환불 요청해서 돈이 번개장터에 묶여있는 것 같은데, 운영자님께 계속적인 증거물 확보해서 보냈는데도 답변이 없네요.

구매자 분께서 5.1에 물건 수령받으시고 안감과 겉면도 확인하셨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5.6일에 하자가 생겼다며 클레임을 거셨습니다.

제가 보내기 전 사진에는 그런 하자가 잘 보이지도 않구요...

저번에도 글 올렸는데, 너무 답답하네요.

원가가 20만원 왔다갔다 하는 제품이고, 싸게 팔았는데 아직도 돈 입금 못받았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구매자와 연락도 안되고 안전거래를 중단시키신건지 돈도 못받구있구요..번개장터에선 아무리 1대1문의 해도 안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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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개업체를 통해 중고물품을 거래하였고 물품을 인도하였음에도 매수인의 문제제기로 중개업체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우선 중개업체와 협의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수인의 무리한 하자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물품매매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매수인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물품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