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점잖은동고비44
점잖은동고비44
24.04.14

번개장터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사진을 잘못 보고 구매한다고 하고 돈을 보냈는데 돈을 보내고 나서야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구매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