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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동고비44
점잖은동고비4424.04.14

번개장터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사진을 잘못 보고 구매한다고 하고 돈을 보냈는데 돈을 보내고 나서야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구매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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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매 의사를 철회한 것이 단순 변심이 아니라 사진 오인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자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고, 환불을 요청해보세요. 상품 발송 전이라면 판매자도 합의를 통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래 과정에서의 문제를 번개장터 측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거래인 만큼 번개장터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고 상품을 발송했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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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중과실에 기한 착오이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따른 거래취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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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사진을 잘못 보고 구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구매의사를 밝힌 이상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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