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매 의사를 철회한 것이 단순 변심이 아니라 사진 오인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자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고, 환불을 요청해보세요. 상품 발송 전이라면 판매자도 합의를 통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래 과정에서의 문제를 번개장터 측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거래인 만큼 번개장터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고 상품을 발송했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