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사기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사진을 잘못 보고 구매한다고 하고 돈을 보냈는데 돈을 보내고 나서야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구매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개인간 거래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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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매 의사를 철회한 것이 단순 변심이 아니라 사진 오인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자에게 사정을 잘 설명하고, 환불을 요청해보세요. 상품 발송 전이라면 판매자도 합의를 통해 거래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래 과정에서의 문제를 번개장터 측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 거래인 만큼 번개장터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고 상품을 발송했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중과실에 기한 착오이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따른 거래취소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사진을 잘못 보고 구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구매의사를 밝힌 이상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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