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영리업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무원 신분으로는 영리업무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이나 주식을 통한 수익 등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공무원 신분으로 영리행업무를 할 수없는 것이 기관별 규정인지 법에도 있는것인지 궁금하고
법에 금지되어 있다면 유튜브/블로그/카페 등 인터넷 활동을 통한 수익 등 처럼 애매한 경계에 있다고 생각되는 행위들도 금지된 영리업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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