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겸직금지로 알고 있는데 요즘 많이 하시는 크몽이나 신분 노출이 안되는 유투브도 문제가 될까요 ?
일반행정직일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계속적인 업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라면 이는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