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겸직금지 및 부업창출에 대해
공무원은 겸직금지로 알고 있는데 요즘 많이 하시는 크몽이나 신분 노출이 안되는 유투브도 문제가 될까요 ?
일반행정직일 경우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계속적인 업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라면 이는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