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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화이팅
아하화이팅23.10.28

공무원 겸직금지 및 부업창출에 대해

공무원은 겸직금지로 알고 있는데 요즘 많이 하시는 크몽이나 신분 노출이 안되는 유투브도 문제가 될까요 ?

일반행정직일 경우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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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계속적인 업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라면 이는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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