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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원숭이26
모던한원숭이2620.08.28

공무원 영리행위 금지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 법령을 보면 공무원은 현직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영리행위로 인한 2중 소득이 금지되어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영리행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마트 응모를 통한 상품수령 또는 로또 당첨을 통한 이익 취득 이런것들도 다 영리행위인지 아니면 다른 대표자 밑 종사자로 들어가는 행위만 영리행위로 보는지 영리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어느사람들 말을 들으면 지속적으로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 영리행위라 하는분도 있고 단 한번의 수입만으로도 영리행위라는 사람도 있고 참 아이러닉하네용..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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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규정 제25조는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 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영리업무의 금지

    ㅇ 영리업무의 개념

    •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계속성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ㅇ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서 영리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제4호에서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영리행위에 해당하려면 계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 조문>

    제25조(영리행위의 금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