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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어치37
기운찬어치3723.10.26

전세계약 보증금 주는 날짜를, 갑자기 바꾸는 임대인에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로 1월까지 계약기한인 집에 현재 거주 중입니다. 직장 이동으로 부득이하게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어 현재 임대인에게 말씀드렸고 기한을 채우지 않고 나가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동산 수수료 등 계약서 특약사항만 이행을 한다면 보증금을 짐 빼는 날에 준다고 협의 했습니다


새로 구한 전세집은 매매 계약이 진행 중인 집으로

저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제가 잔금을 치루는 날에 맞춰 집 매수잔금을 치뤄 소유권이 변경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제 잔금 치루는 날과 새로운 집의 바뀔 집주인의 매수금 잔금일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집주인에게 10월 28일에 짐을 빼고 10월 28일에 바류 보증금 지급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가능하다고 해서(문자 기록 있음) 전세계약 및 매매계약서 잔금일을 모두 10월 30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전세계약서로 전세대출까지 심사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지금 집주인이 연락와서 11웡 3일에 보증금을 지급하면 안되냐고 합니다. 어쩔수 없다 치고 10월 30일에 어찌 돈을 마련해서 잔금을 치루게 되면 저는 10월 30일에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집에 보증금도 받지 못한 상태로 대항력까지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 가능일을 확인하고 진행한

전세계약인데 보증금을 늦게 줌으로 인해 체결한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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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해서 크게 실익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한 날과 변경된 날짜가 사실상 3~4일차이밖에 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그 수고에 비해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발생된 손해에 대한 판단이나 입증에 있어 현재까지 미반환으로 인해 계약자체가 파기되거나 하지는 않았기에 손해 산정에도 어려움 있어보입니다. 일단 합의된 내용에 대한 번복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므로 위 제안은 거절하시고 기간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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