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장 문제로 이사가 필요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일을 정하였고 그 약속일에 맞춰 새로운 집의 전세계약 및 전세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약속된 보증금 반환일 2일 전에 갑작스레 반환일을 일주일 정도 미뤄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1. 계약 시점부터 임대인의 요청으로 집과 관련된 사항은 그의 배우자와 연락했습니다. 계약 종료일에 대해서도 그의 배우자와 문자로 합의한 내용이 남아있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건 계약을 위반하는 게 맞을까요? 해당 날짜가 효력이 있나 궁금합니다.
2. 제가 새로 계약한 집은 제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이 같이 진행되는 건입니다. 제가 잔금을 치루는 날 제가 계약한 임대인이 그 집에 대해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을 양도받게 됩니다. (해당 매매계약은 이미 매매금액의 절반정도 중도금까지 지급) 따라서, 제가 잔금을 치루지 못하게 된다면 제 전세계약은 물론이고 매매계약까지 파기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지금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자문 구합니다...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