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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어치37
기운찬어치3723.10.26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제가 직장 문제로 이사가 필요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일을 정하였고 그 약속일에 맞춰 새로운 집의 전세계약 및 전세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약속된 보증금 반환일 2일 전에 갑작스레 반환일을 일주일 정도 미뤄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1. 계약 시점부터 임대인의 요청으로 집과 관련된 사항은 그의 배우자와 연락했습니다. 계약 종료일에 대해서도 그의 배우자와 문자로 합의한 내용이 남아있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건 계약을 위반하는 게 맞을까요? 해당 날짜가 효력이 있나 궁금합니다.


2. 제가 새로 계약한 집은 제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이 같이 진행되는 건입니다. 제가 잔금을 치루는 날 제가 계약한 임대인이 그 집에 대해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을 양도받게 됩니다. (해당 매매계약은 이미 매매금액의 절반정도 중도금까지 지급) 따라서, 제가 잔금을 치루지 못하게 된다면 제 전세계약은 물론이고 매매계약까지 파기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지금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자문 구합니다...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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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의 요청으로 그의 배우자와 합의한 것이라면 대리권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와 계약한 사항은 날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임대인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특별손해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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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맞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는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

    2. 말씀하신 부분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했다면 특별손해로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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