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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돈이
콩돈이23.05.03

온라인으로 개명신고 후에 문자

전자소송으로 개명신고 후 납부까지 했는데 다른 분들은 신고처리 됐다고 문자 왔다는데 저는 안와서요,, 재판부 어떤 곳으로 정해졌다는것도 떴는데 기재일 막이런것도 안뜨고 아직 한참 남은 것같기는 한데 4월30일날 신고 접수했는데 그 사이에 주말과 공휴일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접수가 안될건가요? 접수된 사건이라고는 뜨는데 문자는 왜 안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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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시맬로우입니다.

    전자소송으로 개명신고를 하신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개명허가서]를 출력하기

    2.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개명신고]를 하기 이렇게 하면 개명신고 처리가 완료되고 문자와 메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명신고 처리 속도는 등록기준지에 따라 다르며, 빠른 곳은 당일에 몇 시간만에 처리해주는 곳도 있고, 길면 일주일도 걸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접수가 안됐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사건이라고 뜬다면 문자가 곧 오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