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시맬로우입니다.
전자소송으로 개명신고를 하신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개명허가서]를 출력하기
2.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개명신고]를 하기 이렇게 하면 개명신고 처리가 완료되고 문자와 메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명신고 처리 속도는 등록기준지에 따라 다르며, 빠른 곳은 당일에 몇 시간만에 처리해주는 곳도 있고, 길면 일주일도 걸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접수가 안됐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사건이라고 뜬다면 문자가 곧 오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