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청구 관련해서 나홀로소송(소액소송) 전자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장 접수를 마쳤고 소장 접수 시에 접수비를 납부하였는데요
이후에 또 납부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일단 2주전에 접수 완료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주소정보가 없어서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나
접수 후 주소보정명령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언가 납부가 안되었나? 싶어서 궁금하네요
나의 사건번호 조회시에 조회는 되나 재판부 배정이 되어있고
소장 접수 후 접수증명 발급 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후 2주가 지났는데 아무런 진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