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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뻐꾸기32
고독한뻐꾸기3223.01.02

나홀로소송(소액소송) 진행중인데 원래 이렇게 진행이 느린가요?

구상금 청구 관련해서 나홀로소송(소액소송) 전자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장 접수를 마쳤고 소장 접수 시에 접수비를 납부하였는데요

이후에 또 납부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일단 2주전에 접수 완료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주소정보가 없어서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나

접수 후 주소보정명령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언가 납부가 안되었나? 싶어서 궁금하네요

나의 사건번호 조회시에 조회는 되나 재판부 배정이 되어있고

소장 접수 후 접수증명 발급 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후 2주가 지났는데 아무런 진행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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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발생할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치게 지연된다고 느낌다면,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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