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가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을 했는데요
아직 전자소송을 등록 안해서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등기로 계속 집에 받으니 짱나는데
1. 전자소송하면 우체국에서 더이상 등기 안오나요?
2. 그런데 전자소송하면 무슨 알림같은거 신청할 수 있다던데요. 원고나 피고가 서류를 뭐 냐면, 알림이 문자로 오는건가요?
3. 원고가 재판 변경 날짜 신청했던데요.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그러면 재판 변경을 원고 측 입장만 듣고 재판부에서 허가를 해주나요?
피고입장에서도 재판 변경 날짜가 안맞으면 그러면 또 다시 피고가 재판 변경 날짜 신청을 해야하나 해서요.
보통 협의하에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결정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