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받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연말정산 시즌이 슬슬 다가오는데 사회초년생이라 처음 연말정산을 받게됩니다 월급이 250 정도면 연말정산으로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한 소득세의 1년치 합계액이 10만원인 경우, 연말정산 시의 결정세액이 8만원이라면 2만원이 환급되는 것이고, 연말정산 시의 결정세액이 15만원이라면 5만원을 추가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원천징수 된 소득세만큼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 불입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더 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연말정산 시 근로자 각각마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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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250 이실 경우 세금의 경우 대략 7~10만원 정도 원천징수후 세후 급여로 지급되셨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쓰신 금액과 부양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명확한 금액은 판단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의 경우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중소기업 취업자등이 아니라면 환급보다는 추가납부가 발생하실수도 잇으시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원천징수 기납부세액과 소득세 결정세액에 따라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연봉월액, 월급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제항목 등과 지출 내용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범위 등이 모두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월급액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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