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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관수리65
멋진관수리6523.01.08

연말정산 받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연말정산 시즌이 슬슬 다가오는데 사회초년생이라 처음 연말정산을 받게됩니다 월급이 250 정도면 연말정산으로 얼마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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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한 소득세의 1년치 합계액이 10만원인 경우, 연말정산 시의 결정세액이 8만원이라면 2만원이 환급되는 것이고, 연말정산 시의 결정세액이 15만원이라면 5만원을 추가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원천징수 된 소득세만큼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 불입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더 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연말정산 시 근로자 각각마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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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월급250 이실 경우 세금의 경우 대략 7~10만원 정도 원천징수후 세후 급여로 지급되셨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쓰신 금액과 부양가족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명확한 금액은 판단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의 경우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중소기업 취업자등이 아니라면 환급보다는 추가납부가 발생하실수도 잇으시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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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원천징수 기납부세액과 소득세 결정세액에 따라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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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연봉월액, 월급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제항목 등과 지출 내용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범위 등이 모두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월급액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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