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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물범187
영험한물범18722.01.28

연말정산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제가 20대 초반이고 이제 알아가보려고 하는 단계라 연말정산에 대해 잘모릅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을 현금영수증을 했을시 얼마를 환급받게 되는건가요? 몇퍼센트 받는지 연봉이랑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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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있어

    통계적인 접근이 무의미한 편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많이 결제하여 등록하더라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서 30%를 곱한 금액이 되며

    그에 따른 공제한도가 존재합니다.

    연봉의 몇 %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 할 경우, 현금영수증 지출액 1,000만원에서 본인 총급여의 25%를 차감한 금액의 30%가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액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금액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