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셨다면,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와 대표이사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에 대해 집행을 하려면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집행권원을 별도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물이라 함은 동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산 집행을 개시했으나 압류할 물건이 없다면 그 집행은 불능으로 처리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을 듯 합니다. 그래도 집행권원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다른 재산, 예컨대 소유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반환채권,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재산의 종류별로 강제잡행의 방법과 절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재산의 종류(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따라 각각 별개의 집행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