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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쁜올빼미68
기쁜올빼미68
21.10.09

유체동산 가압류 통장가입류를 직접 하려면

개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통장과 유체동산에 대하여

직접 하려면 법원에 가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법무사또는 변호사사무실에

대행을 의뢰 하기에는

금액이 적다보니

소중한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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