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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올빼미68
기쁜올빼미6821.10.09

유체동산 가압류 통장가입류를 직접 하려면

개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통장과 유체동산에 대하여

직접 하려면 법원에 가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가요

법무사또는 변호사사무실에

대행을 의뢰 하기에는

금액이 적다보니

소중한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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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답변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세세하게 답변드리기 어렵고 대법원 나홀로 소송의 강제집행 부분을 참조하여 기재례 등을 참조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예금 채권이나 기타 집행 가능한 유체동산의 재산 등을 미리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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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 소유의 예금채권과 유체동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질문자분은 예금채권과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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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유체동산 또는 통장을 특정하여 법원에 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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