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가요? 대응방법
1. 안녕하세요. 집행관이라면서 집주인과 우르르 몰려와 문을 강제 개방하려고 했습니다. 들어와서는 고시? 라 적혀 있는 종이를 붙여놓고 갔습니다. 알아보니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강제집행?인 것 같았습니다.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한다...부동산현상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다...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 또는 점유 명의 변경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나요?
2. 이에 대해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그럼 이의신청하면 되나요? 한다면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하며, 양식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상대에 대해 이의신청과 더불어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준비해도 될까요?
3. 그리고 이런 건 원래 결정문 같은 게 먼저 오는 거 아닌가요? 아무 서류 같은 것도 먼저 받은 것 없고,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강제집행부터 한다고 무작정 들어오는 게 순서가 맞나요? 강제집행하면서 결정문 던져놓고 갔습니다.
4. 이건 결론이 뭐고 효력이 어떤 것인가요? 이걸 받은 상태로 저는 앞으로 이 집에서 그냥 월세 주고 계속 살면 되는 건가요?
5. 앞으로 명도소송이 시작되거나 하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요?
질문이 좀 많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인데,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하지 말아야 하고, 가압류가 아니기에 위와 같이 집행이 진행됩니다.
가처분에 대하여는 가처분 취소, 가압류 이의신청 및 제소명령 등의 대응 방법이 있는데, 다만 이에 대한 승소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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