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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개61
시크한개6123.05.18

이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가요? 대응방법

1. 안녕하세요. 집행관이라면서 집주인과 우르르 몰려와 문을 강제 개방하려고 했습니다. 들어와서는 고시? 라 적혀 있는 종이를 붙여놓고 갔습니다. 알아보니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강제집행?인 것 같았습니다.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한다...부동산현상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다...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 또는 점유 명의 변경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맞나요?

2. 이에 대해 사연이 있습니다. 저는 그럼 이의신청하면 되나요? 한다면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하며, 양식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상대에 대해 이의신청과 더불어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준비해도 될까요?

3. 그리고 이런 건 원래 결정문 같은 게 먼저 오는 거 아닌가요? 아무 서류 같은 것도 먼저 받은 것 없고,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강제집행부터 한다고 무작정 들어오는 게 순서가 맞나요? 강제집행하면서 결정문 던져놓고 갔습니다.

4. 이건 결론이 뭐고 효력이 어떤 것인가요? 이걸 받은 상태로 저는 앞으로 이 집에서 그냥 월세 주고 계속 살면 되는 건가요?

5. 앞으로 명도소송이 시작되거나 하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요?

질문이 좀 많습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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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인데,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하지 말아야 하고, 가압류가 아니기에 위와 같이 집행이 진행됩니다.

    가처분에 대하여는 가처분 취소, 가압류 이의신청 및 제소명령 등의 대응 방법이 있는데, 다만 이에 대한 승소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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