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보람찬고양이48
보람찬고양이48

초단기근로자 고용보험료 2790원 납부됨

주말 알바로 초단기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3개월로 작성했고 오늘 첫 월급을 받았는데

고용보험료 2790원이 빠져 있더라구요

저는 초단기근로자라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닌걸로 아는데

저 2790원이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3개월이상 계속 고용 시 최초 고용일로부터 고용보험 신고의무 부과하므로 3개월고용의 경우 최초입사일부터 초단시간(주당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