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을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직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말은 실업급여에 필요한 회사측 서류준비가 3월중순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