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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테리어122
과감한테리어12223.04.25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차이가 있나요?

교통사고후(횡단보도 신호위반 보행사고) 의식불명 상태로 종합병원에서 3개월째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가 더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어 작은 병원(요양병원등) 중환자실로 이전을 결정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종합병원 일반 병실로 옮길 경우에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하면서..

그런데 주변에서 종합병원에서 끝까지 치료를 받지않고 의식 불명인 상태로 요양병원으로 갈 경우 합의등등에서 불리?할수있다고 하는데...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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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복가능성이 없을 경우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다고 해서 합의에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치료나 생명유지등에 대한 의료 행위는 상황에 맞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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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 병원은 더 이상 처치가 필요 없는 환자를 위해 베드를 두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요양 병원으로 옮길 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위급한 상황인 때에 아무래도 요양 병원보다는 종합 병원에서 의료 처치를 빨리 받을 수 있어 좋은 점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요양 병원으로 옮길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합의 등에서 그렇게 불리한 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합의를 볼 수 있는 환자 상태도 아니고 장시간 치료를 이어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결국 요양 병원에서 치료할 수 밖에

    없고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한 사고이면 과실도 꽤 크기에 합의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느냐가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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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병원에서 끝까지 치료를 받지않고 의식 불명인 상태로 요양병원으로 갈 경우 합의등등에서 불리?할수있다고 하는데...맞는걸까요?

    : 우선,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수 없으나,

    종합병원측에서 전원을 권유하였다면, 질문자분측에서 입원을 원한다고 하여 지속적으로 입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분이 질문하신 내용은 현상황에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과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합의등에서 유불리에 대한 것으로,

    이는 실제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유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서 잔여여명과 장해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실제 어느병원에서 치료를 받느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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