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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자라27
날렵한자라2721.05.10

요양병원에서의 의료사고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교통사고 후 머리에 물이차서 수술을 받고 외성 치매 증상이 있어 병원에 더 있을수가 없어서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가신지 일주일만에 갑자기 심각하게 위험다고 연락을 받고서, 큰병원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급성 폐혈성 쇼크로인하여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심정지까지 같다가 소생을 하였습니다 . 다행이도 소생을하였으나, 거동을 할수없게 되었으며, 다른 요양병원에서 와상 환자로 있습니다. 이에 전 요양병원에서 의료비등 부담을 하였으나, 도저히 납득도 안되고 의료 사고가 맞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막막합니다.

외상 치매만 아니었으면 거동이 조금 불편했지 건강을 회복하던 중이었는데 어떻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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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패혈성쇼크의 발생원인이나 평소 환자 관리, 치료지연이 있었는지 등 과실이 개입되어 있었는지 부터 생각이 필요합니다.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면 요양병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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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병원의 의사나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가족분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 가족분은 해당 의사 및 직원과 요양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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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요양병원의 과실에 대한 주장사실과 불법행위 사실, 인과관계 등의 사실이 전혀 알지 못하고 관련 증거도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바로 요양병원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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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사고의 경우 이를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 경우 급성 폐혈성 쇼크가 기존 교통사고가 아닌 병원의 관리상 과실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먼저 병원 진료 기록 및 처방 기록등 모든 병원 기록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검토하여 병원측의 과실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소송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s://www.k-medi.or.kr/)에서 중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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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의료소송의 경우에는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의료전문변호사의 선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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