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사고의 경우 이를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 경우 급성 폐혈성 쇼크가 기존 교통사고가 아닌 병원의 관리상 과실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먼저 병원 진료 기록 및 처방 기록등 모든 병원 기록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검토하여 병원측의 과실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소송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https://www.k-medi.or.kr/)에서 중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