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궁금증이 있어요!?
이제 간추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추가 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법으로 해당이 되나요?
2. 근무시간을 어겨서 일을 하게 되면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가요?
3. 일정 근로시간 외에 휴무를 빼고 일을 하게 됐을때 그 휴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게 맞나요?
4. 위의 경우에 만약 불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이 네가지가 너무 궁금하고 첫 회사인데 퇴사를 해야하는 부담이 너무 커서 질문을 남깁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법입니다.
2. 네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3. 네 보상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4. 노동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추가 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법으로 해당이 되나요?
→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근무시간을 어겨서 일을 하게 되면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가요?
→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일정 근로시간 외에 휴무를 빼고 일을 하게 됐을때 그 휴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게 맞나요?
→ 회사 귀책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4. 위의 경우에 만약 불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휴뮤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4.근로기준법령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핫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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