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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199
고결한게19924.01.21

주간보호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것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저는 22년도 10월9일날 입사를 하였고 현재 까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저는 근로시간이 08시부터 17까지로 계약이 되어있지만 주간보호 특성상 송영(어르신을 모셔오고 하원시켜드리는업무)을 담당하고 있어 퇴근을 하게 되면 18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까지 단 한번도 추가근무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추가근무수당이야 한시간정도면 눈감을수있지만 송영업무를 복귀하고 회사를 다시 오게되면 평소 업무외의 업무를 간혹 시키는 경우가 있어 그런경우는 19시가 다되어야지만 퇴근을 하게되는경우도 있습니다.. 또 최근 기관 평가로 인하여 시설장이 저에게 야근을 해야할수도있다 라고 해서 그럼 수당은 어떻게 되는거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야근수당을 주면서 까지 일을 시키면 사람 간 의 정이 떨어진다는 대답을 듣고 말을 잃었고 또 평가기관에 다른회사들은 합숙까지 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휴무에 다 쉬고 일은 언제 하냐고 휴무를 빼려고 하는데 퇴사가 답인지 아니면 어디에 신고를하고 제가 챙겨받아야 할것은들은 챙겨받아야 하는지 많이 고민이됩니다..그리고 작년(23년도) 마지막 월급날 에는 성과금 50만원을 챙겨주었는데 이 모든게 다 묻어질만큼 보상이 될까요.. 혹시몰라 50만원 쓰지않고 있습니다..

이제 간추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추가 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법으로 해당이 되나요?

2. 근무시간을 어겨서 일을 하게 되면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가요?

3. 일정 근로시간 외에 휴무를 빼고 일을 하게 됐을때 그 휴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게 맞나요?

4. 위의 경우에 만약 불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이 네가지가 너무 궁금하고 첫 회사인데 퇴사를 해야하는 부담이 너무 커서 질문을 남깁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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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법입니다.

    2. 네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3. 네 보상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4. 노동청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추가 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법으로 해당이 되나요?

    →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근무시간을 어겨서 일을 하게 되면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가요?

    → 시간외근로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일정 근로시간 외에 휴무를 빼고 일을 하게 됐을때 그 휴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게 맞나요?

    → 회사 귀책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4. 위의 경우에 만약 불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휴뮤일수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4.근로기준법령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핫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