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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205
와일드한멋돼지20523.05.23

연차발생 및 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가복지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질문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재가복지분야중 급여종류로 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 등이 있습니다. 현 직장은 방문요양 및 주간보호를 같이 하는 기관인데 2022년 5월경에 방문요양으로 현 직장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달 뒤 기관사정상 주간보호로 급여종류가 바뀌었습니다. 입사신고 시스템상 퇴사를 안하고 급여종류를 변경할 수 가 없기에 7월 경 방문요양 퇴사를 하고 주간보호로 입사신고 하였습니다. 쉬는 기간을 두지않고 바로 계속근무를 하였구요. 4대보험은 7월에 퇴사하였으나 계속근무이기 때문에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5월에 취득신고한대로 가기로 회사와 합의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데 입사후 1년이 넘으면 15일의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상황같은 경우는 5월 입사를 하였으나 7월에 퇴사 후 재입사하였기 때문에 7월부터 1년이 넘어야 15일 생기는 것인지,4대보험은 5월에 취득신고 후 7월 퇴사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5월부터 15일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7월부터 15일 생긴다고 하면 5월에 입사하였으나 2달간은 연차를 못쓰는 부분이니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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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계속근무한 경우이므로 5월부터 1년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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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계속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다면 1년 이상이 되는 시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는 최초 입사일을 5월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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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는 형식벅인 것이므로 계속근로로 보아 5월부터 입사한 것으로 연차와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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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퇴사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계속 근로가 인정된다면 실제 근무 시작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5월 근무시작일을 연차발생의 기산점으로 보고 1년이 지나 5월을 경과하면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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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입/퇴사처리를 거친 것일 뿐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최초 입사일인 2022.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2022.5.~2023.5.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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