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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멋돼지205
와일드한멋돼지205
23.05.23

연차발생 및 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가복지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질문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재가복지분야중 급여종류로 방문요양,방문목욕,주간보호 등이 있습니다. 현 직장은 방문요양 및 주간보호를 같이 하는 기관인데 2022년 5월경에 방문요양으로 현 직장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달 뒤 기관사정상 주간보호로 급여종류가 바뀌었습니다. 입사신고 시스템상 퇴사를 안하고 급여종류를 변경할 수 가 없기에 7월 경 방문요양 퇴사를 하고 주간보호로 입사신고 하였습니다. 쉬는 기간을 두지않고 바로 계속근무를 하였구요. 4대보험은 7월에 퇴사하였으나 계속근무이기 때문에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5월에 취득신고한대로 가기로 회사와 합의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데 입사후 1년이 넘으면 15일의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상황같은 경우는 5월 입사를 하였으나 7월에 퇴사 후 재입사하였기 때문에 7월부터 1년이 넘어야 15일 생기는 것인지,4대보험은 5월에 취득신고 후 7월 퇴사시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5월부터 15일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7월부터 15일 생긴다고 하면 5월에 입사하였으나 2달간은 연차를 못쓰는 부분이니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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