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근무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계속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다면 1년 이상이 되는 시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는 최초 입사일을 5월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