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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morgan
기존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쪽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부터는 헬스장에도 적용 시켜준다는 말이있던데 사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천희권 회계사
오롯컨설팅
∙
안녕하세요
내년 7월 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로 제도를 시행하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때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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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헬스장 및 수영장의 체육시설 등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