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헬스장 문화비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헬스장이 올해부터 문화비 공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1. 아직 확정은 아닌데 만약 제가 지금 헬스장 결제를 한다면 확정 전이라도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2. 문화비는 신용카드사용공제에서 제외되고 문화비에서만 30퍼 공제되는건가요 아니면 둘 다 중복 공제되는건가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중 뭘로해야할지 고민중이라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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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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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확정 전이어도 연말에 법 통과할 때 올해분 지출액을 포함한다면 적용이 가능하고, 문화비 관련 사항은 체크와 신용 구분없이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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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1. 개정이 확정되면 시행일자 이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문화비 공제는 추가공제 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1. 확정 전이므로 공제여부 불분명합니다.
2. 중복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문화비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내년 연말정산 시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결제하시면 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비는 신용카드사용공제에서 적용되는 것이나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문화비에 대해서 추가한도를 적용하여 공제금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도말까지 헬스장으로 신고가 된다면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중복은 안되고 문화비로만 공제되므로 신용카드를 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