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시 하반기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 방법?
업무 자체가 상반기에 매출이 많아 부가세를 세금으로 많이 내는데 하반기에는 매출이 많지 않아 항상 중간 예납을 하고 나면 환급을 받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의 특성에 따라 나누어져 있지 않아 항상 이런식인데..중간 예납을 안할수는 없는건가요? 항상 상반기에 비례해 내고 환급을 받으니..하반기에 여유도 없고 해서요 방법이 없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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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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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예정고지가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각 예정신고기간(1~3월 혹은 7~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고지서대로 납부하지 않고 본인이 신고한 금액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실적이 2기확정에 많이 감소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개월분에 대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사유에 해당이 되어 신고
한 경우 기존 세무서의 예정고지는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