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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가오리270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세계발급)인데 상반기에 부가세신고를 했습니다
하반기는 1월부터 12월 1년치로 신고하면되나요?
아니면 하반기만 신고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12월을 전체로 신고하되 상반기에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예정신고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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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1월부터 12월 1년치에 대한 매입 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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