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중간 예납 안할수는 없나요?

보통 상반기에 부가세를 납부하고 나면 하반기에 상반기 금액의 반 정도가 청구되던데요....하반기 중간 예납을 하고 나서 환급을 받는데 그렇게 환급을 안 받고 중간 예납을 안하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개신사업자만 예정고지 규정 적용대상임)

      미납은 불가하며 미납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megatax&logNo=221245164799&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예정고지납부입니다. 세무서가 직전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약 50%를 고지하며, 사업자는 이를 납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는 예정신고기간(1~3월 혹은 7~9월)의 실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