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예정고지납부입니다. 세무서가 직전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약 50%를 고지하며, 사업자는 이를 납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는 예정신고기간(1~3월 혹은 7~9월)의 실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