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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돌꿩281
반기라서 상반기 하반기 두번신고하였는데
수정신고로 인해
상반기 부분이 환급이 나오고
하반기 부분이 추가납부가 나왔지만 상반기환급부분과 추가납부금액이 동일하여
추가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하반기부분의 추가납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서로 상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하반기 원천세 수정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가산세가 있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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