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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창쓰
해피창쓰23.05.01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모두채움 신고에서 기부금공제 내역 누락?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신고를 진행하려 하는데

공제 내역을 보니, 매월 유니세프에 1만원씩 기부하고 있는 내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를 추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홈택스 "모두채움" 으로 신고서 제출은 완료한 상태이구요,

이 상황에서 수정이 가능한지?

수정하려면 자료를 어느 메뉴에서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받아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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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기부금은 필요경비에서만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단순경비율로 신고한경우에는 기부금은 추가로 공제는 불가능한것으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 발생한 경비는 포함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은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실제 발생한 비용을 장부에 작성해야 하나, 실제 장부를 작성할 경우 단순경비율보다 경비율이 훨씬 적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에서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에 의한 신고가 아닌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에 의한 신고로만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신고에서는 해당 기부금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별도로 수정을 따로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아래 국세청 영상 참고하시거나 사업소득 모두채움 기부금 이렇게 검색하셔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따로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1VRdMBm6g5o

    https://www.youtube.com/watch?v=Oh6enZWypDs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