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1% 이상 주주에게 법인이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택 제공
따른 이익은 임원에 대하여 인정상여 처분을 해야 하며, 법인 명의로
임차한 사택 관련 비용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으로 손금
처리 불가하며, 임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에서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고 임원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을 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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