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입주시 하자 말 안하면 나갈 때 수리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전세 2년 살았구요. 만기 지났어요. 지금 15년 된 아파트입니다. 제가 이 아파트 입주때부터 집을 매매하여 살다 사정이 있어 2년 전세 살다 다시 매매해서 나가는데요. 사는 동안 왠만한 하자는 그냥 얘기 안 하고 살았습니다.
이번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수리를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 안 한 문짝 수리 같은 걸 자기가 봤을 땐 이상 없었으니 저보다 내라고 합니다. (새세입자와 제 이사가 14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 전세금을 주기 위해 주담대를 받는데 2주에 수수료가 200정도 나온다고 하소연 하더니 이 것 땜에 트집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 문은 15년 노후로 저 이사 올 때부터 말썽이였는데 자꾸 자기가 봤을 땐 이상 없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구요,
저도 제가 낸 하자가 아니라 억울해서 못 낸다고 내용증명 보낸다고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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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말을 안했다면 처음부터 있었던 하자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입주시부터 있던 하자였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면책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