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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금조62
대견한금조6221.09.27

결혼 후 혼인신고없이 3개월동안 같이 살았는데 사실혼인정이 되나요??

남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저도 맞대응을 해서 쌍방폭행이 될수도 있지만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아 바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위자료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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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를 넘어서서 혼인관계를 맺을 의사의 합치가 있고

    다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동거여부도 당연히 증거가 될수는 있으며, 결혼식, 웨딩촬영 등도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 부모님들이나 다른 친척들과 사실상 부부로서 서로 왕래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이혼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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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3개월 동안 하였다면 사실혼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 귀책으로 사실혼이 파탄난 경우여야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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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인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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