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를 넘어서서 혼인관계를 맺을 의사의 합치가 있고
다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동거여부도 당연히 증거가 될수는 있으며, 결혼식, 웨딩촬영 등도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측 부모님들이나 다른 친척들과 사실상 부부로서 서로 왕래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이혼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