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구입을
하여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는 시점에 유형자산 중 차량운반구로
장부에 등재후 업무용 승용차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감가상각
할 수 있으며, 업무용 승용차 이외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은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운반구는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는 시점부터 감가상강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