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이후 재입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이 회사 가지급금으로 잡히게되는지 여쭤보고자합니다
저희 세무사말로는 퇴사 이후 3개월 이내 재입사시 가지급금이라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고, 퇴사시점에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한다면 이후에 재입사 하더라도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