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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러블리한나방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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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을 위해 퇴사 후 바로재입사시 가지급금으로 되나요?

퇴사 이후 재입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이 회사 가지급금으로 잡히게되는지 여쭤보고자합니다


저희 세무사말로는 퇴사 이후 3개월 이내 재입사시 가지급금이라는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고, 퇴사시점에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한다면 이후에 재입사 하더라도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