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거나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퇴직금이란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사정이 있어야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사 처리 되는 것이 아니기에 계속근로연수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재 근속연수에 맞춰 연차유급휴가 가산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