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사후 재입사로 처리되나요?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오늘날짜기준 8년근무를 하였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연차개수 산정때문인데 중간정산시점으로 재입사가되는건지 아니면 연속근로로 연차개수 산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는 이유로 중간정산 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과는 별개로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재입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 근로계속 기간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단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후자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고 해서 퇴사를 한 건 당연히 아니고 연차는 그대로 이어지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거나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퇴직금이란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사정이 있어야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사 처리 되는 것이 아니기에 계속근로연수에는 지장이 없으며, 현재 근속연수에 맞춰 연차유급휴가 가산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상관없이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사유가 있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어도 퇴사후 재입사 형태로 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도 기존에 이어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근속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퇴직금만 중간정산되는 것이고 근속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입사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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