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후 재입사가 되나요?
중간 정산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퇴사후 재입사 하는것으로 하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속수당나 연차에서 많이 손해를 보는데 맞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중간정산 사유 없이 중간정산 받을 수 없으니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하시면 그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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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면 근속수당이나 연차휴가 산정시 입사일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 퇴사-재입사절차를 거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가 되고,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나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사직을 해야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고 해서 퇴사 후 재입사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연차 산정은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
를 하는 경우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이전 기간에 계속 이어서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 이후 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기산되어 연차도 새롭게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 재입사할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재입사 처리하는 이유가 아마도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중간 정산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퇴사후 재입사 하는것으로 하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속수당나 연차에서 많이 손해를 보는데 맞는 것입니까?
->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이고,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 재입사 하는 형식 또한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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