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정산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퇴사후 재입사 하는것으로 하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속수당나 연차에서 많이 손해를 보는데 맞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중간정산 사유 없이 중간정산 받을 수 없으니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하시면 그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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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면 근속수당이나 연차휴가 산정시 입사일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 퇴사-재입사절차를 거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가 되고, 기존의 근속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나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사직을 해야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고 해서 퇴사 후 재입사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연차 산정은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를 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사 및 재입사
를 하는 경우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는 이전 기간에 계속 이어서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 이후 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기산되어 연차도 새롭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 재입사할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재입사 처리하는 이유가 아마도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가능한 것이고,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후 재입사 하는 형식 또한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