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명이 변경되어 퇴직금을 한번 정산한 이후에 변경된 회사 명으로 다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 근로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이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명이 변경된 것을 이유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그 이후의 근무기간도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퇴직금 정산을 통해 실질적인 퇴사가 이루어지고 별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