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받은 이후로퇴직금 다시 계산해야되나요?
회사명이 바뀌면서 중간에 퇴직금을 한번 정산받았습니다 그럼 퇴사를 하게된다면 중간정산이 끝난 이후로 퇴직금 정산이 새로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라면
신규 입사로 퇴직금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명 변경이고 근로계약관계의 본질적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면
퇴직금은 연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존 퇴직금 지급분을 공제하고 차액분이 지급되어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이후부터 실제 퇴사시까지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면 이후 퇴직시 중간정산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정산 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간 정산시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명이 변경되어 퇴직금을 한번 정산한 이후에 변경된 회사 명으로 다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 근로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이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명이 변경된 것을 이유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그 이후의 근무기간도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퇴직금 정산을 통해 실질적인 퇴사가 이루어지고 별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명이 바뀌면서 중간에 퇴직금을 한번 정산받았습니다 그럼 퇴사를 하게된다면 중간정산이 끝난 이후로 퇴직금 정산이 새로 들어가는건가요?
----------------------------
회사명이 바뀌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면 중간정산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해서 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그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재직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중간정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시점부터 1년이 경과할 때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년 재직의 요건은 충족되었으므로 중간정산 시점이후 1일이라도 근무한 경우 추가일수에 대해서 일수만큼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지금을 중간정산하게되면 말씀대로 중간정산한 때를 기점으로해서 다시 재직일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