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 공동명의때랑 단독이랑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84기준 공동명의로 한 저희집은 이번 재산세 각각 119.000 원을 냈고
다른동 저층인 이웃은 같은 84에 단독명의 10마넌만 나왔다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공동명의자가 절반씩 나눠 납부하는 것이므로 단독명의와 금액에 차이는 없습니다.
저층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고층보다 낮기 때문에 재산세가 덜 나왔을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장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을 소유시 단독 명의 또는 공동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는 동일하나, 동일한 아파트 또는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공시가격에 까라 재산세부과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간 차이는 없습니다. 주택수나 공시가격이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