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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활약하는김치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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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명의때랑 단독이랑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84기준 공동명의로 한 저희집은 이번 재산세 각각 119.000 원을 냈고

다른동 저층인 이웃은 같은 84에 단독명의 10마넌만 나왔다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공동명의자가 절반씩 나눠 납부하는 것이므로 단독명의와 금액에 차이는 없습니다.

    저층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이 고층보다 낮기 때문에 재산세가 덜 나왔을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장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을 소유시 단독 명의 또는 공동 명의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는 동일하나, 동일한 아파트 또는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주택공시가격에 까라 재산세부과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간 차이는 없습니다. 주택수나 공시가격이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