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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해외 통관번호 잘못 적으면 통관 거부되나요?

해외에서 물건을 받아올때에 개인적으로 해외 통관번호를 받아서 내야하잖아요.

근데 이때 잘못 적게되면 통관 거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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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성 관세사blue-check
    박재성 관세사23.01.27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못 기재하셨을 경우 특송사 또는 관세사로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오류 관련하여 연락을 받으실텐데, 이 때 수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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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정보와 통관목록 수하인 정보 불일치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자명과 수하인 즉 주문자 이름이 동일 하지 않은 경우에 전화번호로 검증을 추가해서 4자리가 동일하면 목록통관 접수가 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이 아닌것으로 분류된 경우는 국내 수취인 즉 받는 분의 성함과 개인통관고유부호상의 명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로 통관이 보류됩니다. 따라서 배송지연, 수입신고, 통관정보 수정, 자세한 신고내역과 배송일정 조회 등 관련 사항은 특송업체 또는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 :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

    ※통관정보조회는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품명, 개수, 중량, 통관진행상태,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가능

    ② 모바일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통관절차에 사용시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역할이므로 다른사람이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사용정지하고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알려주어 사용하게 하면 밀수나 부정수입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해야 합니다.

    만일 도용 유출되어 부정 사용 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 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니 바로 기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정지 시키고 신규로 발급하시면됩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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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못 기재 한 경우 통관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 오기재가 확인된 경우 특송업체 또는 포워딩업체 아니면 관세사무소에서 개인에게 연락을 줄 것입니다. 이 때 1. 해외 판매자가 영문 이름이나 철자를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경우나 2.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단순히 다른 번호로 입력한 경우 등 단순 오기재의 경우 정확한 개인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다시 알려주면 수입 신고 대행사에서 이를 정정하여 통관 진행 가능합니다.

    아울러 몇 가지 통관이 불허/가능 케이스들을 아래와 같이 나열 드리오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EX_1

    • 수취인명 - 본인이 아닌 다른 이름 (가족도 불가)

    • 전화번호 - 본인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

      ▶ 통관 X

    ◎ EX_2

    • 수취인명 - 본인

    • 전화번호 - 본인

    • 개인통관고유부호 - 가족

      ▶ 통관 X

    ◎ EX_3

    • 수취인명 - 본인

    • 전화번호 - 가족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

      ▶ 통관 X

    ◎ EX_4

    • 수취인명 - 본인

    • 전화번호 - 본인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

      ▶ 통관 O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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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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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필수적인 기재사항으오 관세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하인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성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오타 등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못기재하시는 경우 정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관목록 제출 관련 검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대상 전자문서 · 통관목록(GOVCBR936)


    ㅇ 변경내용 - 수하인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성명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오류통보 *


    오류통보 예시 : 수하인명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성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ㅇ 시행일자 : 2021.2.16(화) 20시 이후부터


    ㅇ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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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원활한 통관 진행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나 수취인 등 수입 통관과 관련된 신고 내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특송업체나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정정해야 하며, 우리나라로 물품을 발송하여 수입 통관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국내 운송업체나 담당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해당내역을 정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송업체나 관세법인 등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음)

    해외직구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이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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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기재되지 않거나 오기재인 경우에는 통관이 거부되게 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취인의 휴대폰으로 세관 측에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으시는 경우에 통관고유부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신다면 통관이 약간 늦어지더라도 문제 없이 통관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 / 조회 부탁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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