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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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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녀세액공제가 어떻게 바뀌나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 부분이 확대되어 바뀐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바뀌는건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준비하거나 동의를 받아야되는 서류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자녀세액공제는

      공제대상 자녀가 8세이상으로 올라갔으며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자녀가 있는 경우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상인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녀 등에 대해서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6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90만원,

      5명인 경우 120만원의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원 -> 15만·20만·3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별도로 준비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자녀만 확인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