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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23.05.15

주정차위반 이의제기시. 선납할인못받나요?

주정차위반시. 과태료를 조기에내면

20프로할인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혹시이의제기시 그 할인은못받는것인가요?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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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7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를 조기에 내면, 일반적으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 제기를 하게 된다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는 주정차 위반 차량의 소유자 혹은 운전자가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의 제기는 과태료 부과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나 이의 제기를 하게 된다면, 해당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은 확정됩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를 할 경우 이의 제기 기간 내에 과태료를 조기에 납부하지 못하게 된다면,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의 제기를 하기 전에는 과태료를 조기에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