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가 되기 전에 이사를 나가거나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서, 임차인이 전세 사고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계약이 종료되면, 이행완료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보증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즉, 보험계약자(임차인)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이 종료되거나, 보증보험 회사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남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 일할 계산 정산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