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중도 상환시 환급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계약만료가 1년 반 남은 상태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1주일 뒤 전세중도퇴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면,
환급받게 되는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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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가 되기 전에 이사를 나가거나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서, 임차인이 전세 사고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계약이 종료되면, 이행완료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보증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즉, 보험계약자(임차인)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이 종료되거나, 보증보험 회사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남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 일할 계산 정산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내 다른 약관이 없다면 보증보험이 적용된 날부터 해지되는 날을 기준으로 일자계산되어 차액분은 반환될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적용된 일수를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을 구하실수 있을 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질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영역이 아니라 자세한 설명은 해당 보증보험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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