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계약만료가 1년 반 남은 상태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1주일 뒤 전세중도퇴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면,
환급받게 되는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