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에 상황이 보복운전에 해당 될까요?
출근길에 발생한 일입니다. 시속 80km 제한인 도로에서 제가 1차로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한 속도를 넘어간 상태였고, 우측 차로에 차들 보다는 빠르게 갔습니다. 그런데 뒤로 차 한 대가 매우 빠르게 따라 붙었고, 뒤에 바짝 붙어서는 상향등을 끊임없이 작동시키며 비키거나 빨리 가라는 듯 재촉했습니다. 저는 이미 과속 중이라 오히려 감속을 해야 될 상황에 우측 차로에도 운행 중인 차들이 있으니 그냥 무시하고 갔습니다. 그 때도 계속 상향등을 작동하며 신경쓰이게 했습니다. 그러다 우측차로에 차가 없으니 빠르게 추월해서 제 차 앞으로 왔고, 그 직후 급제동하며 순간적으로 약 30km/h 정도 감속해 버리는 겁니다. 안전거리를 안 주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금감속해서 사고는 피했습니다. 그 후 차로 변경할 때도 제 앞으로 갑자기 차로 변경하며 1번의 운행 방해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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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유 없이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위반한다거나 상향 등을 켜는 행위 그리고 본인을 추월한 후에 급 정거를 하는 행위가 모두 연속적으로 일어난 걸 고려하면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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