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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너구리149
세련된너구리14924.01.18

정체차로에서 너무 급차선변경 아닌가요?






영상이 아니라 부족하겠지만

저는 3차로->2차로 넘어와서 주행중이고

제 앞에 흰차도 1차로에 넘어오길래 먼저 보내주고 뒤따라 가는 중이었습니다


1차로는 많이 정체중이었고 변경하는 차의 앞(빨간색)차도 브레이크등 확인하고 직진 서행중이었습니다

앞에 차 브레이크등 들어와서 전방 확인하고 간격 벌려서 가고 있는데


왼쪽에 차선변경하는차(흰색) 옆을 지날때 깜빡이 들어옵니다

저거 운전자에서 안보였는데 블박보고 깜빡이 킨거 알았어요


차들이 가다서다 하는 정체구간인데 제가 저 타이밍에 옆차 깜빡이가 보였다고 그자리에 멈출일인가요? 같이 직진하고 있는데 차선변경하겠다는 차가 옆에 차가 같이 움직이고 있으면 제대로 확인하고 먼저 가고 들어오든가 해야하지 않나요?


4-5초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저 타이밍에 깜빡이켜고 들어왔으면 내차 돌았겠구나 싶었어요


현재 상대방은 차선변경 통상과실 7:3

저는 무과실 주장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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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방향 지시 등이 블랙 박스 상으로 보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그렇다면 통상적인

    7 : 3 의 과실비율은 맞지 않습니다.

    보험사 기준 정체 구간에서 급차선 변경 100 : 0은 저렇게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닌 서 있던 차들 중간에서 훅 튀어나온

    것이라 현재 사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볼 것이며 결국 질문자님이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 없는 사고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무과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까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영상이 아닌 캡쳐 화면으로 불명확하여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 보험사에서는 이런 경우 과실을 산정하고자 할 것으로,

    이에 대해 과실협의가 안된다면, 자차처리하시고 블랙박스영상을 통해 분심위에 상정하여 산정을 받아보거나,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로써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