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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3

1종주거지 대지 양도세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1종주거지에 노후 주택이 있어서 철거하고 대지를 만들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매매를 할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비과세가 안된다 하더라구요

그럼 몇년울 보유해야 비과세가 되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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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합니다.


    원래 대지는 그 위에다 건물을 짓거나 토지소유자가 집접 이용을 해야하는데, 대지 위에 아무 것도 없는 나대지로 되어 있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세 중과세됩니다.

    비과세가 없는 셈이지요.


    그래서, 유료 주차장이나 제품하치장 등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여 매매 하시길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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