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종주거지에 노후 주택이 있어서 철거하고 대지를 만들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매매를 할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비과세가 안된다 하더라구요
그럼 몇년울 보유해야 비과세가 되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는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합니다.
원래 대지는 그 위에다 건물을 짓거나 토지소유자가 집접 이용을 해야하는데, 대지 위에 아무 것도 없는 나대지로 되어 있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세 중과세됩니다.
비과세가 없는 셈이지요.
그래서, 유료 주차장이나 제품하치장 등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여 매매 하시길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