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초에 상속 받은 영등포 땅(대지)이 있습니다.
원래는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세를 받았는데 2020년 7월에 화재로 소실이 되고 임차인과는 계약 해지 되었습니다.
현재는 화재 잔해만 치우고 빈 땅만 있는데요.
만약 현 상태에서 팔게 되면 비사업용토지가 되서 양도세 중과가 되나요?
어디서 듣기로 상속받은 땅은 몇년 안에 양도를 하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받는다고 들은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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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5년간은 사업용토지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21년 상속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대지 위에 건물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축물이 멸실 또는 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 또는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로부터 2년을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이 있으니 관련 서류 징구하여 개업세무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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