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월2일 신규입사자 건강보험 이중납부
2월2일에 입사하고 3월10일에 2월 급여를 받았는데 국민연금은 공제가 안되어있는데 건강보험이랑 장기요양보험은 공제가 돼있습니다. 이미 지역가입자일 때 내던 보험료도 자동으로 납부가 된 상황이라 이중으로 납부처리가 됐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니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요율대로만 현재 반영하고 있고 요율대로 반영안하고 공단분으로 매달 반영을하면은 건강보험료 정산이 나올수도 있기떄문에 직원급여는 일반적으로는 정산방식으로 가지않고 요율방식으로 많이 갑니다. 정산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직원 퇴사시 월급 선지급할떄 건보등 정산이 안되는 구조라 최대한 문제없는 방식인 요율대로 적용하고있어요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중으로 납부된거 환급 받을 수는 없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답변이 적절치 않아보입니다. 매달 1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셔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 요청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환급받는 것이 더 깔끔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