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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개개비188
새침한개개비18821.02.27

건강보험료 지역,직장 이중납부 문의

2월 15일에 입사해서 급여를 말일에 받았는데 직장건강보험료가 차감됐는데요.

2월은 지역가입자라서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지역건강보험료와 직장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나가는게 맞나요?

공단에 문의하니 직장에서 차감하면 안된다고 회사에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회사거래 세무사는 정산하기때문에

나중에 지역보험료가 환급된다고하고 공단은 환급될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른건지 왜 굳이 지역건보료를 미리 냈다가 환급받으라고 세무사는 말하는지 이해가 안되세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1월근무가 아닌 중간입사자는 국민연금과건강보험은 3월부터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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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지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우선되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보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세무사의 말대로 전액 환급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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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15일에 입사하셨다면 2월 분의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3월 건강보험료부터 직장가입자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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