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에 입사해서 급여를 말일에 받았는데 직장건강보험료가 차감됐는데요.
2월은 지역가입자라서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지역건강보험료와 직장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나가는게 맞나요?
공단에 문의하니 직장에서 차감하면 안된다고 회사에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회사거래 세무사는 정산하기때문에
나중에 지역보험료가 환급된다고하고 공단은 환급될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른건지 왜 굳이 지역건보료를 미리 냈다가 환급받으라고 세무사는 말하는지 이해가 안되세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1월근무가 아닌 중간입사자는 국민연금과건강보험은 3월부터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